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악랄한 성 착취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육군 장교에 이어 이번엔 20대 회사원이 수십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다 검거됐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 1명은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멀쩡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7살 고 모 씨, <br /> <br />고 씨가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채팅 앱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꾀었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주며 음란 영상과 사진을 요구했고, 받은 뒤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욕설과 협박이 이어졌고 혹시라도 알려질까, 불안감에 쫓긴 어린 학생들은 고 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가 제작한 2천 개가 넘는 사진과 동영상 압수물을 분석했는데 피해자는 전원 미성년자. <br /> <br />무려 73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 조사도 쉽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거주지가 제각각이고, 어린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주로 숨고 도망치는 걸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죄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초등학생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 씨, <br /> <br />고 씨는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반성문 여러 통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구형은 징역 20년, 하지만 재판부는 5년을 줄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"면서 "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국 청소년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육군 장교 역시 징역 16년이 내려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. <br /> <br />이른바 'N번방' 사태 이후 강화된 양형 기준이 마련됐지만,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악랄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홍도영 <br />그래픽: 이은선,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192308120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